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그동안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하려 해도, 소득은 적지만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완화된 환산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승용차까지 완화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비교적 실용적인 중형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동차재산 산정 방식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분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해 차량 가액 전부를 소득으로 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5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경우, 매달 소득이 450만 원 있는 것처럼 계산되어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600cc 미만에 2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생활 형편상 필요한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재산 기준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재산 완화 기준을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가액 전부를 소득으로 보던 기존 방식 대신,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로, 45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경우 월 소득으로는 약 18.8만 원만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450만 원이 모두 월 소득에 더해져 수급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이제는 실제 생활 수준에 맞게 산정되어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는 특히 시골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큰 변화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축소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부양능력은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 때문에 수급이 막히는 문제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특히, 고령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실제 생활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의 재산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례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확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 원+3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2세 노인이 월 80만 원을 벌 경우, 기존에는 30%만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38만 원을 공제해 소득인정액이 4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액이 월 15.3만 원 → 34.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개선안입니다.
실제 변화 사례로 보는 제도개선 효과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사례
A씨(2인 가구)는 월 소득 100만 원, 1,999cc 450만 원 차량 보유.
기존: 차량가액 100% 적용 → 소득인정액 550만 원 → 수급 탈락.
개선 후: 4.17%만 적용 → 소득인정액 118.8만 원 → 신규 수급자, 월 7만 원 생계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례
B씨(1인 가구), 월 소득 30만 원, 부양의무자 연 소득 1.1억 원.
기존: 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개선 후: 기준 1.3억 원으로 완화 → 월 46.5만 원 생계급여 수급 가능.
노인 소득공제 확대 사례
C씨(72세), 월 80만 원 근로소득.
기존: 30% 공제만 적용 → 생계급여 15.3만 원.
개선 후: 20만 원+30% 공제 → 생계급여 34.5만 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향후 과제
이번 개선안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소득공제 확대 외에도, 의료·주거·교육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고, 자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도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제 현장에서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복지로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은 단순히 숫자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변화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근로를 이어가는 노인층,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단절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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