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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정보

장수수당 지원지역과 금액 비교표 (안산·제주·인천·보은·하남·광주)

by 든든연금이 2025. 8. 9.

장수수당

장수수당은 지자체가 고령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지역별로 대상 연령, 거주 기간, 지급금액, 신청 절차가 크게 다르며, 일부 지역은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지역별 상세 기준과 신청 방법, 폐지된 사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제도 상세 안내 (안산·인천·보은·제주·광주 남구·하남)

① 경기도 안산시
- 지원대상: 만 85세 이상,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 1년 이상 거주 /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금액: 장수수당 월 30,000원 / 100세 축하금 1회 500,000원(100세 도달 시)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지급개시: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지급방법: 구청장이 계좌로 직접 입금
- 문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 근거: 안산시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

 

② 인천광역시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90·95·100세 도달자(3년간 관외 이동 이력 없어야 함)
- 지급금액: 만90세 연 300,000원 / 만95세 연 500,000원 / 만100세 연 1,000,000원
- 지급시기: 매월 30일
- 비고: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생일

 

③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대상: 만 90세 이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예: 1931.12.31. 이전 출생 기준 예시)
- 지급금액: 월 30,000원(만 90세 도달 월부터, 신청월부터 지급)
- 지급방법: 매월 25일까지 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해당 월까지)
- 신청: 읍·면사무소에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제출
- 문의: 보은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540-3824
- 근거: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금액: 월 25,000원(2011.1.18. 조례 개정으로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매월 20일(매월 15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에서 급여 결정)
- 중지: 사망, 타 시·도 전출 등 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 신청: 주소지 읍·면·동 방문
- 문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장수수당) 064-728-2496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최종 반영일 2025-06-26)

 

⑤ 광주광역시 남구
- 장수축하금: 100세 도달 시 1회 1,000,000원(신청일 기준 남구 5년 이상 계속 거주)
- 장수효도수당: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반기별 100,000원(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거주)
-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장수효도수당 신청 시 장수축하금 신청으로 갈음)
- 문의: 남구 으뜸효정책과 062-607-3462
- 근거: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⑥ 경기도 하남시
- 지원대상: 1926.12.31. 이전 출생 & 2016.01.01. 이전부터 하남시에 계속 거주 중인 장수노인
- 지원내용: 장수수당 월 30,000원
-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
- 구비서류: 장수수당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511
- 근거: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된 사례와 배경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 2006.05.09. 제정(조례 제703호)된 장수축하수당을 폐지.
- 폐지 배경: 2008.01.01. 기초노령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유사 성격의 급여가 도입되어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폐지.
- 입법 경과: 2007.12.26.~2008.01.05.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음. 공포 즉시 시행.

 

서울 동대문구
- 2016년 12월까지 장수축하금 지급, 2017.01.01. 조례 폐지로 현재 지급하지 않음.
- 문의: 구청 동행과 02-2127-4414, 이문2동주민센터 02-2171-649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1) 거주 요건: 대부분 1~5년 이상의 ‘계속 거주’가 필요합니다. 관외 전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이동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연령 요건: 지역별로 80세(제주)부터 85세(안산), 90세(인천·보은), 100세(축하금) 등 기준이 다릅니다.
3) 중복 제한: 안산처럼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조건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4) 지급 주기/금액: 월 25,000~30,000원(정기) 또는 500,000~1,000,000원(100세 축하 1회) 등 지자체별 편차가 큽니다.
5) 신청 절차: 대다수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신청이며, 신분증·통장(사본)이 기본. 하남은 초본, 신청서 필요.
6) 지급 개시/중지: 안산은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지급, 제주는 매월 15일 기준 결정 후 20일 지급. 사망·전출 등은 해당 월까지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7) 폐지 지역: 서대문·동대문처럼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조례 또는 담당 부서에 최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결론: 장수수당은 어르신의 장수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역별 기준·존재 여부가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대상 연령·거주 요건·기초연금 중복 제한을 꼭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본문에 지역별 전화번호와 조례 근거를 함께 정리했으니, 조건에 맞으면 지금 바로 문의해 놓치지 않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