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대신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만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등록외국인 포함),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므로 기한 내 청구가 중요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가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공공 보험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되며, 재난(자연·사회재난), 교통, 범죄 피해, 아동·노인 보호구역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공통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비 없음(지자체 전액 부담)
- 중복 보상 가능(개인보험과 별도)
- 사망/후유장해/치료비 등 항목 보장(지자체별 상이)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 기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주요 보장 & 금액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해(3~100%):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 스쿨존(만12세 이하)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 노인보호구역(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 의사상자 보상금(직무 외 구조행위):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3~100%): 500만원
신청: 보험사 방문 접수 / 문의: 1522-3556
서울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5.01.01.~12.31.)
대상: 강남구 주민등록자 전원(등록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청구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주요 보장 & 금액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만 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3~100%): 500만원 한도
-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5주 10만원 · 6주 이상 15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최대 100만원(부상등급별)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1개월 초과 치료 요함): 500만원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만 15세 미만 사망 제외): 100만원
-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수술 1회당): 100만원
-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최대 20만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최대 500만원(부상등급별)
청구: 통합콜센터 1522-3556에 문의 후 청구서·서류 접수 → 보험사 심사 → 지급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등(상담센터 문의) / FAX: 0507-774-0662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2025.01.01.~12.31.)
대상: 인천시민 전원(등록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보험료 인천시 일괄 납부
보장항목 & 금액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2,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후유장해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각 2,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 /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사고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25년 신규): 2,000만원 한도
유의: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스쿨존 보장은 만 12세 이하
청구: 소멸시효 3년 / 서식 다운로드: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정보마당 → 공제서식
문의: 1577-5939(지방재정공제회) · 032-120(미추홀콜센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2025.02.01.~2026.01.31.)
대상: 부산시민 전원(등록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보장범위(10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상해진단 위로금,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청구: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지참 후 접수센터 제출
문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부산시 안내 페이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
보장 & 금액
-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건당 본인부담 3만원 공제, 비급여 제외)
-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만15세 이상)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만13세 미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요건)
신청: 구비서류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보상센터 접수) / 문의: 02-2135-9453
안내: 세부 구비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 참조(바로가기)
공통 청구 절차 & 준비서류
절차
1) 사고 발생 → 보험사/접수센터 문의 (예: 1522-3556)
2)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사고 유형별 증빙 포함)
3) 보험사 심사 (필요 시 사고조사)
4)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 입금)
자주 필요한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또는 외국인 관련 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서류, 사고 입증자료(진단서, 의무기록, 사고확인서 등)
신청 전 핵심 체크리스트
- 자동가입 여부와 보험기간 확인(지자체별 상이)
- 연령 제한 유무 확인(사망보장 다수 지역 만15세 이상 등)
- 보장항목·금액이 지자체별로 다름(예: 부산 전세버스 포함, 강남 화상수술비·개물림 치료비 등 특약 존재)
- 중복 보상 가능하므로 개인보험과 별개로 청구
- 소멸시효 3년 내 반드시 접수(사고일/판정일 기준)
시민안전보험은 “자동가입·무료보장·중복보상”이라는 장점 덕분에, 예기치 못한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생활 안전망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과 금액, 기간, 연령 제한이 다르니, 사고 발생 시 즉시 콜센터로 문의해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3년 이내 청구하세요. 평소에 해당 지자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면 긴급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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