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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정보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자격, 조건, 신청방법)

by 든든연금이 2025. 9. 20.

다자녀가구장기전세주택우선공급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 다자녀가구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공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요,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요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20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10% 범위에서 다자녀가구 등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며,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자격을 충족

이러한 세대는 전체 건설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요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 이하 (남은 물량은 70% 이하까지 가능)
    • 50~60㎡: 평균소득의 70% 이하
    • 60~85㎡: 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요건: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것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20%까지 완화 가능
    - 자동차는 약 3,500만 원 ×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액의 110~120%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요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무주택 다자녀가구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요건은 85㎡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출생 시점과 자녀 수에 따라 100~120% 범위에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다음의 기준을 종합해 선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 횟수·금액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 이력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신청은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LH 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아나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입주 전까지 임신·출산·입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서류 미제출, 입양 취소, 인공임신중절 발생 시 공급계약 취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절차에 자동 포함

결론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용면적별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쟁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지역 거주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모집공고와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LH 청약센터 (☎ 1600-1004)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