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 다자녀가구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공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요,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요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20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10% 범위에서 다자녀가구 등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며,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자격을 충족
이러한 세대는 전체 건설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요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 이하 (남은 물량은 70% 이하까지 가능)
- 50~60㎡: 평균소득의 70% 이하
- 60~85㎡: 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요건: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것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20%까지 완화 가능
- 자동차는 약 3,500만 원 ×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액의 110~120%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요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무주택 다자녀가구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요건은 85㎡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출생 시점과 자녀 수에 따라 100~120% 범위에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다음의 기준을 종합해 선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 횟수·금액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 이력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신청은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LH 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아나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입주 전까지 임신·출산·입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서류 미제출, 입양 취소, 인공임신중절 발생 시 공급계약 취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절차에 자동 포함
결론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용면적별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쟁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지역 거주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모집공고와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LH 청약센터 (☎ 1600-1004)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자격, 조건, 신청방법) (0) | 2025.09.19 |
---|---|
2025년 대구 출산장려금 총정리|서울과 비교하면 뭐가 다를까? (2) | 2025.09.08 |
2025 서울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과 신청 방법 안내 (2) | 2025.09.06 |
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2025년 기준) (0) | 2025.09.05 |
인천시 공공근로사업, 지금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정보 (1) |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