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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정보

치매공공후견사업 완벽 안내 (지원대상, 신청방법, 활동내용)

by 든든연금이 2025. 8. 2.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적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법적 무능력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후견 심판 청구, 후견인 선발, 지원비용 제공 등을 통해 치매 어르신이 신상 결정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1. 치매공공후견사업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79만 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08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 유병률이 급증함에 따라, 치매 어르신이 본인의 재산 관리나 의료 동의 등 법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후견 절차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 보장과 법적 보호를 통해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주요 목적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후견인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상 결정, 재산 관리, 의료 동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 공공 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 체계 마련
  • 복잡한 법적 과정을 국가가 대행하거나 지원하여 부담 경감

즉,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치매노인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법정 대리인 또는 가족 등 권리대변인이 없는 자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 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주요 업무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하거나 보조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및 신청
  • 병원 진료, 처방전 수령 등 일반 의료서비스 지원
  • 거주지 유지 및 계약 관련 업무 대리
  • 공공기관 서류 발급 및 제출 대행
  • 통장 관리, 생계비 지출 등 재산 관리 보조
  • 일상생활 사무 처리

단,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동의는 후견인의 권한에서 제외됩니다. 활동비는 월 최대 40만 원(피후견인 1명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신청 절차 및 방법

치매 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찾기

신청 절차

  1.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상담
  2. 후견심판 청구 준비
  3. 법원에 후견심판 청구
  4. 후견인 배정 및 후견 개시
  5. 공공후견인 활동 시작

필요 서류

  • 후견 신청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6. 공공후견인 모집 및 양성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 없음
  •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이수(필수)

선발절차

  1. 모집 공고 확인 및 신청
  2. 서류 및 면접 심사
  3. 양성교육 수료
  4. 후견인 위촉 및 매칭
  5. 법원 후견심판 청구

지원은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활동비는 월 20~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법적 보호자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후견인을 연결해줌으로써, 삶의 안정을 돕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기초수급 대상자, 고령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