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신청하면 수십~수백만 원의 세금 절약이 가능하죠.
특히,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세대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 주의할 점
- 가구당 1대만 감면 혜택 가능
- 가장 먼저 감면을 신청한 차량 1대만 해당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더라도 첫 번째 감면 신청 차량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2.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율 및 차량 조건)
감면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자녀 가구
→ 취득세 50% 감면, 단 최대 70만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차) - 3자녀 가구 이상
→ 취득세 100% 감면, 단 최대 140만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차)
🔎 대상 차량 조건
- 7~10인승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라 감면 특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니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정확한 기간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전화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참고: 이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해요!
✅ 결론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꼭 챙기세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신청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니
구입 전 시군구청 문의로 감면 조건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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