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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정보

기초연금 1편 –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나요?

by 든든연금이 2025. 7. 5.

기초연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최대 342,510원까지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위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여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부동산, 금융재산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기준연금액(2025년: 월 342,51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혜택 전체 보기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액이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 글은 기초연금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한 1편입니다. 2편에서는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