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최대 342,510원까지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
위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여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부동산, 금융재산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기준연금액(2025년: 월 342,51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혜택 전체 보기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액이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 글은 기초연금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한 1편입니다. 2편에서는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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