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1 기초연금 1편 –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최대 342,510원까지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가구 구분선정기준액단독가구월 2,280,000원부부가구월 3,648,000원위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여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도 .. 2025.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