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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정보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지원제도 완전정리

by 든든연금이 2025. 7. 21.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지원제도

노년기에는 치아 손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면서 식사, 발음, 외모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1. 지원 대상과 틀니 종류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

틀니 종류
- 완전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 특수 틀니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어태치먼트 틀니, 귀금속 포함 틀니)

2. 본인부담금과 지원 비율

총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는 5~15% 감면 적용

예시: 완전틀니 총 100만원 → 본인 부담 30만원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어르신 30%
차상위 1종 (희귀질환) 5%
차상위 2종 (만성질환 등) 15%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3. 틀니 제작 가능 주기 및 재제작 조건

- 틀니 제작 후 7년 간 재지원 불가
- 단,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분실, 파손 등 개인 부주의는 급여 대상 아님 (비급여)
❗ 병원 이동 시 기존 진료 단계 인정 불가

4.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1. 치과 진료 후 대상자 확인
2.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출 (치과에서 대행 가능)
3. 공단 등록 후 시술 진행

※ 등록 없이 틀니 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 불

5. 틀니 제작은 단계별로 진행

완전틀니: 5단계 / 부분틀니: 6단계로 나뉨
중단 시 진행된 단계까지만 비용 청구 가능

예: 완전틀니 단계
1단계: 진단 및 계획 수립 (15%)
2단계: 인상 채득 (25%)
3단계: 악간 관계 채득 (15%)
4단계: 납의치 시적 (20%)
5단계: 최종 장착 및 조정 (25%)

※ 진료 중 병원 변경 시 보험 급여 적용 안됨

6. 무상 유지관리 혜택 (사후 3개월 내)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단, 진료 병원과 동일한 곳에서만 가능

- 진찰료만 청구 가능
- 틀니 불편함, 조정, 장착 보완 등 포함

❗ 해당 기간 중 재제작 필요할 경우, 환자 귀책이 없으면 무상 제공

7. 유지관리 보험적용 (3개월 이후)

3개월 이후부터는 유지관리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
단, 연간 횟수 제한 있음

주요 항목 및 횟수
- Relining(첨상): 직접법/간접법 각각 연 1회
- Rebasing(개상): 연 1회
- 인공치 수리: 연 2회
- 의치상 수리: 연 2회
- Clasp 수리: 연 2회
- 교합 조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사전 등록 필요: 요양기관 정보마당

8. 임시틀니 지원조건

- 틀니 제작 전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임시틀니 급여 가능
- 완전/부분 구분 없이 가능
- 본인부담 30% 적용

❗ 임시틀니만 제작하고 본틀니 제작 안 하면 보험 미적용
❗ 반드시 동일 병원에서 임시 → 본틀니 연계 시술

9. 꼭 알아야 할 Q&A

Q. 파손이나 불만족으로 재제작 가능한가요?
❌ 본인 부주의는 재제작 급여 불가

Q. 진료 중 병원 옮길 수 있나요?
❌ 진료 단계 도중 타 병원 이동 시 급여 불가

Q. 기존 틀니 보유자도 지원되나요?
✅ 유지관리 항목은 지원 가능 (사후 유지보수 위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건강보험 틀니 급여 제도를 활용하세요!
틀니 비용은 결코 적지 않지만, 국가에서 본인부담을 30%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사전등록, 병원 이동 제한, 유지관리 횟수 초과 등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