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오르는 전기요금, 겨울철 도시가스 고지서까지...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 가구라면 냉·난방비는 매년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도 인상되고,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조건부터 사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고지서 차감 또는 전용 카드 사용으로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용 기간이 확대되어,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높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특례 기준에 해당
- 희귀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 중증난치질환자: 난치성 질환 중 특례적용 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대상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매년 신청을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2025)
세대 | 연간 총액 | 하절기만 사용 시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2인 | 407,500원 | 58,800원 |
3인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가능.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이월 불가.
신청 방법과 사용 절차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본인, 대리인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일부 지역)
신청 이후 바우처는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지급됩니다. 가상카드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실물카드는 에너지원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
- 가상카드: 2025.10.01 ~ 2026.05.25
- 실물카드: 2025.10.13 ~ 2026.05.25
매년 챙겨야 할 필수 복지 혜택,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노후 1인 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의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바우처 금액이 크게 늘고 사용 기간도 유연해져 요금 걱정을 줄이기에 충분합니다. 복지센터 안내가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전기·난방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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