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자라면 매월 최대 11,000원에서 12,100원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1회선에 한해 적용되며, 이동통신사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대상 조건, 감면 내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자 조건 – 감면 대상 기준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초연금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월 최대 11,000원~12,100원 통신비 감면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1회선에 대해 매월 최대 11,000원 또는 일부 통신사 기준 최대 12,100원의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감면은 SKT, KT, LG U+, 알뜰폰 등 모든 통신사에 적용 가능합니다.
대상 유형 | 감면 내용 | 최대 감면액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11,000원~12,1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기본감면 + 통화료 50% 감면 | 3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기본감면 +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개별 산정 |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음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오프라인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전화 ☎1523 통신비 감면센터 문의
처리 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
- 통신사에서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후 요금 감면 자동 적용
- 자격 변경 시 자동 해지
기초연금 수급자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매월 통신비에서 최대 12,1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디지털 생활을 누리기 위해 지금 바로 감면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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