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차 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승합차·화물차·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기준, 적용 조건, 실제 사례,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승합·화물차 기준 완화로 수급 기회 확대
2026년부터 승합차와 화물차를 보유한 가구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일 때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소형 승합차: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 소형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예를 들어, 시가 400만 원의 소형 화물차를 보유했다면 기존에는 월 4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혔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 × 4.17%인 약 16만 6천 원만 산정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도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일 때만 다자녀 기준을 적용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녀 2명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또한 차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500cc 미만
-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가 7인승 승용차(배기량 2,151cc, 가액 450만 원, 10년 이상 경과)를 보유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개정 후에는 약 18만 7천 원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월 39만 원가량의 생계급여를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확대와 실제 변화 전망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준 완화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역대 최대 6.51%)과 함께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합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생계가 어려워도 차량가액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하는데, 자동차 재산이 높게 평가되면 탈락 위험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 보유가 필수적인 생업 종사자, 자녀 통학이 필요한 가구, 시골 거주민 등도 수급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맞물려 자동차 기준 완화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결론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완화는 단순한 조건 변경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움에도 차량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던 수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승합차·화물차·다자녀 가구의 조건이 완화되고, 적용 차량가액 한도가 늘어났으며, 환산율이 낮아져 소득인정액이 줄어듭니다.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당 기준을 꼭 확인해 2026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